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장 및 이용시간, 휴관일

구 분매표시간관람 및 체험시간비 고
하절기(3~10월)09:00 ~ 17:0009:00 ~ 18:00◦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동절기(11~2월)09:00 ~ 16:0009:00 ~ 17:00◦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구 분휴 관 일비 고
마이 농촌테마공원 광장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마이농촌테마공원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마이정원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관광정보센터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명인명품관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주차장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홍삼한방타운 (홍삼스파)월 1회(매월 셋째 월요일)◦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홍삼한방타운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연중 운영◦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마이키즈카페매주 월요일◦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가상체험 놀이터)매주 월요일◦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마이카트체험장매주 월요일◦운영자(직영, 사용허가, 관리위탁)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변동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0.>
개장 및 이용시간

휴 관 일

[별표 2] 청소년호스텔 이용료, 마이산 여행자센터 체험료 및 이용료, 족욕카페 체험료 등

구 분주 중 (원)주 말 (원)성수기 (원)비 고
4인실100,000120,00015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청소년 : 30% 할인율 적용
6인실120,000140,00017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청소년 : 30% 할인율 적용
구 분이용횟수 및 기본시간금 액(원)비 고
이용료 (실내놀이시설)2시간5,000◦ 진안군민 무료
시설명구분금 액(원)금 액(원)비 고
시설명구분소인대인비 고
체험료1회7,00010,000◦ 대인 : 13세이상 ◦ 소인 : 12세이하
구 분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평일주말비 고
2시간80,000100,000◦ 추가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요금 적용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평일 : 월요일~목요일 ◦ 주말 : 금요일~일요일, 국공휴일
4시간120,000150,000◦ 추가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요금 적용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평일 : 월요일~목요일 ◦ 주말 : 금요일~일요일, 국공휴일
구 분구 분주 중 (원)주 말 (원)비 고
개인대인39,00043,00013세 ~ 64세
개인소인30,00034,0004세~12세 (초등학생)
숙박 고객대인33,15036,55013세 ~ 64세
숙박 고객소인25,50028,9004세~12세 (초등학생)
단체 (20인이상)대인30,00034,00013세 ~ 64세
단체 (20인이상)소인24,00027,0004세~12세 (초등학생)
기타 (감면 대상자)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30,00034,000관련 증서 확인된 본인만 해당
기타 (감면 대상자)경로우대30,00034,00065세 이상인 본인만 해당
기타 (감면 대상자)장애인30,00034,000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자인 본인만 해당
기타 (감면 대상자)진안군민13,00013,000신분증 확인된 본인만 해당
구 분주 중 (원)주 말 (원)성수기 (원)비 고
2인실80,000100,00013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단체실1 : 성인 10~12명 / 학생 12~15명 ◦ 단체실2 : 성인 12~15명 / 학생 15~18명
4인실100,000120,00015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단체실1 : 성인 10~12명 / 학생 12~15명 ◦ 단체실2 : 성인 12~15명 / 학생 15~18명
단체실1200,000220,00024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단체실1 : 성인 10~12명 / 학생 12~15명 ◦ 단체실2 : 성인 12~15명 / 학생 15~18명
단체실2220,000240,000260,000◦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단체실1 : 성인 10~12명 / 학생 12~15명 ◦ 단체실2 : 성인 12~15명 / 학생 15~18명
세미나실숙박30만원 / 비숙박 50만원(4시간기준)숙박30만원 / 비숙박 50만원(4시간기준)숙박30만원 / 비숙박 50만원(4시간기준)◦ 주 말 : 금․토․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운영 ◦ 단체실1 : 성인 10~12명 / 학생 12~15명 ◦ 단체실2 : 성인 12~15명 / 학생 15~18명
구 분금 액 (원)금 액 (원)비 고
구 분평 일주말, 공휴일비 고
일 반1,0001,000진안군민 무료
청소년1,0001,000진안군민 무료
어린이1,0001,000진안군민 무료
구 분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평 일주말,공휴일비 고
1인승18,00021,000진안군민 5,000원 감면
2인승28,00031,000진안군민 5,000원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0.>
청소년호스텔 이용료

마이키즈카페 체험료 및 이용료

※ 체험료 별도 부과
※ 이용료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5,000원으로 교환 
족욕카페 체험료

마이농촌테마공원 광장 일시사용료

홍삼스파 체험료

홍삼빌 이용료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 이용료

마이카트체험장 이용료

[별표 3] 일시사용료 등 반환 기준

구 분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비 고
구 분5일 전4일 전3일 전2일 전1일 전당일비 고
반환요율100%90%80%70%60%50%관람료 전액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시사용료 등 반환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일시사용(변경) 신청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설물명시설물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기간일자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기간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설이용료시설이용료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변경변경변경 사유
기 타기 타
변경이용료변경이용료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30.>

[별지 제2호 서식] 일시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30.>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일계표

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마이 키즈 카페소계
마이 키즈 카페2시간
마이 농촌 테마공원 광장소 계
마이 농촌 테마공원 광장2시간
마이 농촌 테마공원 광장4시간
마이 카트 체험장소계
마이 카트 체험장1인승
마이 카트 체험장2인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12. 30.>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 명, 원)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
신 청 시 설 물부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적(부지)지 적(부지)
신 청 시 설 물부 지
신 청 시 설 물건 물구 조구 조구 조면 적면 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신 청 시 설 물건 물
신 청 시 설 물기 타구 분단위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위단위수 량
신 청 시 설 물기 타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5. 12. 30.>

[별지 제5호 서식] 관리위탁(연장)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 등록번호)
시 설 물 명부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적(부지)지 적(부지)
시 설 물 명부 지
시 설 물 명건 물구 조구 조구 조면 적면 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시 설 물 명건 물
시 설 물 명기 타구 분단위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위단위수 량
시 설 물 명기 타
사용목적
관리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사용허가 조 건
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단체)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5. 12.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관광휴양지구 등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2. 5. 13., 2024.02.23., 2025. 12. 30.>1.“홍삼한방타운”이란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에 위치하고 있는 홍삼스파,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4에 위치한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마이키즈카페”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키즈카페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마이농촌테마공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0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농촌테마공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마이정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490번지 일원에 조성된 돌담정원, 감성정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주차장”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6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6.“관광정보센터”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조성된 관광정보센터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7.“명인명품관”이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0에 조성된 명인명품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8. 삭제<2024.02.23.>9.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73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10. “마이카트체험장”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2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카트체험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11.“시설물”이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한 마이산관광휴양지구(이하 "관광휴양지구"라 한다)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12.“관람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3.“체험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체험시설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4.“이용료”란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5.“사용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하는 금액을 말한다.16.“일시사용료”란 행사 등을 위하여 마이농촌테마공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7.“운영자”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조성 등)

제3조(조성 등)① 진안군 내에 소재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과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관광휴양지구를 조성한다.②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둔다.[전문개정 2025. 12. 30.]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한 관광휴양지구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13., 2025. 12. 30.>② 삭제 <2025. 12. 30.>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6조(개장 및 관람시간)

제6조(개장 및 관람시간)①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3.>② 개장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별 관람료, 체험료, 이용료, 일시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이용료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19.3.29., 2024.02.23., 2025. 12. 30.>②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내 광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시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2.2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소정의 일시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여 사용허가하고, 일시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내야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2024.02.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9.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일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행사 등2. 관내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 군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3. 그 밖에 군수가 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시설물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범 운영

제9조(일시사용 및 이용 등의 제한)

제9조(일시사용 및 이용 등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시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관광휴양지구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병 환자 등 관광휴양지구 내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0조(일시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일시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과장이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8., 2020.12.24., 2025. 12.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0.>1. 관광휴양지구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2025. 12. 30.>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8., 2025. 12.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4.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10.28.,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11조의2(회의 및 기능)

제11조의2(회의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1.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운영방법 결정2.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조정3.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매표, 관람, 체험, 이용시간, 휴관일 등 조정4.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결산 심의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연장 결정6. 그 밖에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10.28.]

제11조의3(수당 등)

제11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9.10.28.]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군수는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직)

제14조(조직) 관광휴양지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제15조(복무)

제15조(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6조(예산)

제16조(예산) 관광휴양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체험료, 이용료, 사용료, 일시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21호, 2019.3.29., 2022.03.15., 2024.02.23., 2025. 12. 30.>

제17조(일계)

제17조(일계) 관광휴양지구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8조(결산)

제18조(결산) 관광휴양지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3.15., 2024.02.23., 2025. 12. 30.>

제19조(금전의 보관)

제19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 및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② 사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4.02.2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내 농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 한 경우[제목개정 2024. 2. 23.]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21조(사용허가 기간) 관광휴양지구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① 관광휴양지구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제23조(사용료 조정)

제23조(사용료 조정)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24조(사용료 감면)

제2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4.02.23.>② 군수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군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위탁)

제2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26조(관리위탁 기간)

제26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적용 등)

제27조(적용 등)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