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30 시행 2016-03-30 일부개정

별표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자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용 료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면 장 귀하
허가일자시 설 명사용기간사 용 료사 용 자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일괄개정 2016.03.30. 규칙 제1151호>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면망향의광장사용 ․ 수익허가계약서
○○면망향의광장을 진안군면망향의광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운영관리 및 사용 ․ 수익허가 함에 있어 ○○면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 ․ 수익허가 한다.
제2조 “을”은 ○○면망향의광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진안군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면망향의광장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면망향의광장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 담으로 한다.
제5조 면망향의광장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갑”이 징수하여 진안군용 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면망향의광장 운영관리에 대한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 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①사용료는 계약일을 기준하여 1년 단위로 하며 년간 사용료는 미리 납 부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면 장 (인)
(을)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면망향의광장사용 ․ 수익허가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제2조(사용ㆍ수익허가)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타 면 망향의광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