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