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2-12-13 시행 2022-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먹는 물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매용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약수터 물 및 끓인 물 사용 가능)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의 위치 등(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 작업장(소분실)
 1) 식품소분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먹는 물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매용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약수터 물 및 끓인 물 사용 가능)
4.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1. 영업장
 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나. 화재 등 소방안전을 위한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내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
 하여야 한다. (위탁처리 가능)
 다. 오물처리를 위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
 (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마. 식품 기준 규격에 맞도록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비하여야
 한다.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
3. 급수시설
 가. 먹는 물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매용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약수터 물 및 끓인 물
 사용 가능 )
4. 화장실
 가.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4] 삭제 <2022.12.13.>

〔별표 4〕삭제<2022.12.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 별표 14 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 위해 방지와 지역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을 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고속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2.12.13.>4. 삭제 <2022.12.13.>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 별표 4

제4조(신고조건부여)

제4조(신고조건부여)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진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