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30 시행 201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 사용허가 (변경, 승계) 신청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명(상호명 : )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자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용 료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증

시 설 명 (상호명)위 치사 용 기 간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 고
시 설 명 (상호명)위 치사 용 기 간성 명주 소생년월일비 고
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용담주변휴게소 ․ 쉼터운영관리조례시행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 이면 서식] 허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이면]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시설 사용허가대장

연 번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사용기간사 용 료비 고
연 번성 명주 소생 년 월 일허 가 일사용기간사 용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시설 사용허가대장
[시설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타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