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0점미충족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3점) - 노인 인구,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장기요양기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10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점) - 자원봉사활동,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운영,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 등의 자원 연계10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3.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2점) ① 노인복지 분야 경력(2년이상) (2점) ② 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2년이상) (1점) ③ 경력없음(0점)10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4.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3점) 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1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서면심사 시 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0점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서면심사 시 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0.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 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4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4점1점경고-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4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4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➄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6점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4점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점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8점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7점)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2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10.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중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➁ 폐업이력(3점)

➁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5.>1. 당연직 위원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위촉직 위원가. 진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삭제 <2025. 10. 15.>7. 삭제 <2025. 10. 15.>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0. 15.>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5.>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5.>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1. 원안 의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2. 부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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