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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