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

NO.NO.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평가지표평가지표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점수
주 민 안 전 위험도범 죄 신고건수12345
주 민 안 전 위험도범 죄 신고건수10년에 1회5년에 1회3년에 1회1년에 1회1년에 1회 이상
주 민 안 전 위험도강력범죄 발생건수12345
주 민 안 전 위험도강력범죄 발생건수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주 민 안 전 위험도주민의 피해정도12345
주 민 안 전 위험도주민의 피해정도영향 없음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소득수준12345
소득수준소득수준중위소득층 이상중위소득층차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침입위험도12345
침입위험도침입위험도전혀 위험하지 않음위험하지 않음보통위험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인구학적 요소12345
인구학적 요소인구학적 요소3인 가구 이상3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주택노후도12345
주택노후도주택노후도5년 이하5 ~ 10년10 ~ 15년15년 ~ 20년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주택 유형12345
주택 유형주택 유형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보통 (연립주택 등)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유무12345
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감시시설 유 (CCTV 있음)감시가능 여부 보통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12345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5Km 이하4Km 이하3Km 이하2Km 이하1Km 이하
야간 밝기야간 밝기12345
야간 밝기야간 밝기매우 밝음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핫스팟(Hot Spot)12345
핫스팟(Hot Spot)핫스팟(Hot Spot)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보통범죄다발지역 인접범죄다발지역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안군의료원나.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다. 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하는 기관3. “방범시설 등”이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주민이 안전하도록 환경조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사업)

제6조(활성화사업)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주민안전보호 예방 시범사업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4.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4호의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경찰서 등과 진안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민안전상의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주민의 안전피해 위험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3. 제도개선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