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3. “지질공원 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제8조(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ㆍ교육ㆍ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협의회 설치)
제21조(주민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지질공원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지역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협의회 구성)
제2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질공원보존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산업분야별 각 5명 내외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질공원 지역을 자발적으로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2. 지질공원 자원 및 사업을 전수할 수 있는 지역주민3.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
제2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2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24조(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협의회 회의)
제25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사무국장)
제26조(사무국장)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7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
제27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29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제29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재정지원)
제30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