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사 용 료비고
지상2층 (청년센터)청년스터디2실 (소회의실)1시간10,000원부가세 포함
지상2층 (청년센터)창업전수관21시간10,000원부가세 포함
지상2층 (청년센터)다목적실1시간10,000원부가세 포함
지상3층, 4층쉐어하우스1실120,000원/월보증금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4. 30.>
사 용 료(제16조의4 관련)

 가. 청년센터(2층)의 기본사용은 1시간을 말한다.
 나. 시설을 1시간 초과하여 사용 시, 추가 1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지라도 1시간으로 한다.)
 다. 이 외의 세부사항은 청년센터 사무편람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참여 보장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023.6.30.>2. “청년정책”이란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른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단체 등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 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정책의 발굴 및 추진범위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그 추진실적을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 의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 분석·반영4. 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 예술, 복지, 주거 등 관련부서의 실·과장 중에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청년시설 관계자 또는 종사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때2.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때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때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때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3조의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제13조(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해마다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협의체)

제14조(청년협의체)① 군수는 각종 청년정책의 제안,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안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소통 및 의견수렴2. 문제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6.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기능수행② 협의체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위촉한다.④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⑥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에 관한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일비 등)

제15조(일비 등) 위원회와 협의체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지원)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의2(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의2(청년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진안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2.31.>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7.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8. 그 밖의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주요 업무를 청년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청년쉐어하우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의3(청년쉐어하우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진안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년쉐어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30.]

제16조의4(사용료 등)

제16조의4(사용료 등)① 청년센터 및 청년쉐어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4. 30.]

제16조의5(사용료의 감면)

제16조의5(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진안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가 청년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4. 30.]

제17조(추진범위 등)

제17조(추진범위 등)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군정참여 확대 및 보장가. 참여 확대 : 행사 개최, 학습·체험기회 제공나. 참여 보장 :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 반영2. 능력개발가. 교육격차 해소 : 교육 비용 경감 및 여건 개선나.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 :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3. 고용 및 취·창업촉진가. 고용촉진 : 고용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질 향상과 구직활동 지원금<개정 2020.12.31.>나. 창업촉진 : 환경개선 및 능력증진다. 재정지원 : 취업·창업 등에 필요한 준비금·유지비4. 주거 및 생활안정가. 주거안정 : 주거비용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개정 2020.12.31.>나. 생활안정 : 결혼, 출산, 보육, 양육, 그 밖의 생활 전반5.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가. 기반조성 : 이용시설 조성 및 활동 지원나.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청년단체 육성6. 권리보호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군민대상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추진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군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군정참여 확대 및 보장을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군 소속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 12. 16.>

제17조의2(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제17조의2(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0.12.31.>② 군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수행)

제18조(사업수행) 군수는 제17조의 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9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제7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단체 등이 제17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방법 등을 달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2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ㆍ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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