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된 품질 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축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항생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이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조직9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조직7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 ~ 5년 미만
1. 생산조직5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 됨
3. 대외신용도9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7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7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신청품목에 대한 지식,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7신청품목에 대한 지식,기술수준이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 점
7. 생산시설 및 자재9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7위 사항 일부는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7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7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9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7위 사항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상표사용(연장)신청서

신청인단체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판매계획경영규모(㏊,두)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판매계획포장(공장) 소 재 지
상용원료 (가공품에한함)상용원료 (가공품에한함)주원료부원료부원료
상용원료 (가공품에한함)상용원료 (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이용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진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축 산 물축 산 물축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부서류1. 품질준수각서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31.>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진안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진안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진안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31.>

[별지 제1-2호서식]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축산물,가공물)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축사환경 및 분뇨처리 환경,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등의 확보여부,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 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축사환경 및 분뇨처리 환경,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등의 확보여부,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 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축사환경 및 분뇨처리 환경,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등의 확보여부,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 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축사환경 및 분뇨처리 환경,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등의 확보여부,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 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0.31.>

[별지 제2호서식]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

신청인단체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야분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
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원 (인)
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31.>

[별지 제3호서식] 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서식] <개정 2022.10.31.>

[별지 제4호서식]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날짜승인번호사용자 (단체)명주 소상표 (품종)승인내용승인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31.>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원)

제2조(관리원) 군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담당 공무원을 관리원으로 임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0.31.>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②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0.31.>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2. 축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①상표를 사용 및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삭제<2022.10.31.>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상표사용허가 심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삭제<2022.10.31.>①관리원은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2항에서 이동<2022.10.31.>]②위원회는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3항에서 이동<2022.10.31.>]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22.10.31.>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상표의 이용)

제8조(상표의 이용)[제목개정 2022.10.31.]①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②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제10조에서 이동<2022.10.31.>]①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④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상표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31.>)

제10조[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