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질인증기준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조사포닌 함량2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조사포닌 함량70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조사포닌 함량12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조사포닌 함량7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조사포닌 함량7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조사포닌 함량15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조사포닌 함량15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5mg/100g 이상
잔류농약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5mg/100g 이상
잔류농약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2.5mg/g이상
조사포닌 함량20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시험항목기 준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Rb1, Rg1, Rg3, Rf,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1.5mg/g이상
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8. 31.>
품질인증기준(제5조 관련)
홍삼추출액류

2. 홍삼농축액류

3. 홍삼차(건조홍삼 또는 홍삼농축액 10%이상 제품에 한함)

4. 홍삼절편

5. 홍삼정과

6. 홍삼분말(건조홍삼 또는 농축액 분말 90%이상 제품에 한함)

7. 홍삼환(건조홍삼 또는 농축액 분말 90%이상 제품에 한함)

8. 홍삼젤리(홍삼 분말 또는 농축액 1% 이상 제품에 한함)

9. 홍삼사탕(홍삼 분말 또는 농축액 1% 이상 제품에 한함)

10. 홍삼스틱(홍삼 및 정제수 100%)

11. 복합형홍삼스틱

[별지 제1호 서식] 품질인증신청서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체명식품제조 가공업체명종업원수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현 황제 품 명제 품 명월평균 생산량월평균 생산량주원료주원료주원료부원료
신 청 현 황제 품 명제 품 명단 위수 량주원료주원료주원료부원료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성분성적서 각 1부 4.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 ․첨부서류 -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사본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성분성적서 - 품질관리 준수각서 등
신청서 접수(군수)․담당부서(품질인증 관련 부서장)
실무 검토․서류검토, 현지 확인 등
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10인 이내)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품질인증서 교부(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 ․품질인증마크 사용가능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조사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 및 보완 ․품질인증취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3조제1항 관련><개정 2022.9.30.>
(앞쪽)

(뒤쪽)
신청 및 처리절차

[별지 제2호 서식]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신청 업체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생산제품생산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제조공정 및 설명
5. 특기사항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판매처 확보,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원료수급방법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교육훈련참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별지첨부 가능)<기재방법> 1. 일반여건 : 판매처 확보,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원료수급방법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교육훈련참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별지첨부 가능)<기재방법> 1. 일반여건 : 판매처 확보,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원료수급방법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교육훈련참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별지첨부 가능)<기재방법> 1. 일반여건 : 판매처 확보,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원료수급방법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교육훈련참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별지첨부 가능)<기재방법> 1. 일반여건 : 판매처 확보,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원료수급방법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교육훈련참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별지첨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3조제2항 관련>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 서식] 성분성적서

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제조일자제조일자
의뢰인의뢰인업체명업체명성 명성 명
의뢰인의뢰인소재지소재지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
식품유형(재질)식품유형(재질)식품유형(재질)식품유형(재질)유효기간유효기간
검 사 목 적검 사 목 적검 사 목 적검 사 목 적
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시험항목 및 결과
시험항목시험항목기 준기 준기 준결 과결 과비 고
홍삼성분 (필수검출)홍삼성분 (필수검출)Rg1, Rb1, Rf, Rg3Rg1, Rb1, Rf, Rg3Rg1, Rb1, Rf, Rg3합격/불합격합격/불합격
홍삼성분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이상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이상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이상합격/불합격합격/불합격
조사포닌 함량조사포닌 함량홍삼농축액 : 70mg/g이상 홍삼추출액 : 2mg/g이상홍삼농축액 : 70mg/g이상 홍삼추출액 : 2mg/g이상홍삼농축액 : 70mg/g이상 홍삼추출액 : 2mg/g이상합격/불합격합격/불합격
잔류농약검사잔류농약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8시험법 7.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 다성분 시험법 510종합격/불합격합격/불합격
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이 성적서는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진안군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성분검사 이외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제품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3조제2항 관련><개정 2022.9.30.>
성 분 성 적 서
발급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품질관리준수각서

신청업체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생산제품생산계획량
1. 본인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홍삼가공용 원료삼은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만약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1. 본인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홍삼가공용 원료삼은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만약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1. 본인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홍삼가공용 원료삼은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만약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1. 본인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홍삼가공용 원료삼은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만약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1. 본인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홍삼가공용 원료삼은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만약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3조제2항 관련>
품 질 관 리 준 수 각 서

[별지 제5호 서식] 품질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신 청 인상 호종업원수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제 품 명제 품 명수 량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허 가허 가허 가불 허
불허시 사유불허시 사유불허시 사유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기준, 시설기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제1항 관련>
품질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품질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품질인증대장

연월일인 증 번 호인 증 자인 증 자인 증 자인증제품
연월일인 증 번 호성 명상 호주 소인증제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4조제2항 관련>
품 질 인 증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품질인증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소명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일자인증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기간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제품
품질인증 연장내용품질인증 연장내용인증제품
품질인증 연장내용품질인증 연장내용인증기간
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진안홍삼연구소 발행 성분성적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8.1., 2017.6.30., 2022.9.30. >1. 홍삼농축액2. 홍삼추출액3. 홍삼차4. 홍삼절편5. 홍삼정과6. 홍삼분말7. 홍삼환8. 홍삼젤리9. 홍삼사탕10. 홍삼스틱11. 복합형 홍삼스틱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3. 검사성적서 <2016. 8. 1. 규칙 제1163호>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2016. 8. 1. 규칙 제1163호>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2016. 8. 1. 규칙 제1163호>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나.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의2(신청제한)

제3조의2(신청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① 품질인증마크는 군수가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마크를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한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4조(품질인증 심사)

제4조(품질인증 심사)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5조(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16. 11. 15. 규칙 제1169호>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016. 8. 1. 규칙 제1163호>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