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군수 품질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안 제2조제2호 관련>(조례 제2282호 2017.6.30.)

[별표 2] 품질인증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품질인증마크 를 사용한 경우시정명령인증취소
1-1.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 크기, 색깔의 불일치 등시정명령인증취소
2. 국산인삼(고려인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인증취소
3. 진안홍삼연구소의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홍삼성분 및 잔류농약 기준 등에 불합격을 받은 경우시정명령 (처분기간 표시정지)시정명령 (처분기간 표시정지)인증취소
4.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인증취소
5.「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인증취소
6.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7. 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안 제11조제2항 관련>(조례 제2282호 2017.6.30.)
품질인증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품질인증 제재 개별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 같은 품목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정명령,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개별기준 제3호 진안홍삼연구소의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홍삼성분 및 잔류농약 기준 등에 불합격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해당제품에 대해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인증기준 항목 전체를 검사받아 그 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처분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사.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인증서를 자진반납 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폐기하여야 한다. 자진 반납·폐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아. 인증마크를 차량, 간판 등의 시설에 부착 또는 인쇄한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체명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의신청내용이의신청내용인증일자인증번호
이의신청내용이의신청내용취소일자
이의신청내용이의신청내용인증제품
이의신청내용이의신청내용이의내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인증 포기서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체명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일자인증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기간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제품
포기사유포기사유
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첨부 : 품질인증서 1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신설, 안 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삼가공품”이란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마크”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삼가공품의 품질을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3조(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홍삼의 고장,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4조(품질인증 신청)

제4조(품질인증 신청)① 진안군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법인,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품질인증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5조(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2. 진안홍삼연구소장3. 진안군 홍삼ㆍ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4.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삼가공품의 품질인증, 인증취소 등의 심사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품질인증 심사)

제7조(품질인증 심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②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③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 개정 2021.11.01.>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제8조(품질인증 유효기간)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때2.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 <2016.8.1. 조례 제2240호>3. 제11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 <2016.8.1. 조례 제2240호>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③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2. 홍삼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경우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④ 품질인증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인증 포기서를 첨부하여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품질인증서를 반납 받은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⑤ 품질인증 취소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 개정 2021.11.01.>

제10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제10조(품질인증마크 사용)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②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출하·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진안홍삼연구소에 정기 및 수시로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ㆍ품질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홍보 및 지원)

제12조(홍보 및 지원)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16.8. 1. 조례 제2240호>②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및 인증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6.8. 1. 조례 제2240호>

제12조의2(생산자 등의 공개)

제12조의 2(생산자 등의 공개) 군수는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증진을 위하여 미리 공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산자, 생산지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8. 1. 조례 제2240호>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