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0.31.>
이 용 료(시행규칙 제2조 관련)
가. 기업홍보관 및 상담실의 기본사용은 1시간을 말한다.
나. 기업홍보관 및 상담실의 1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10,000원, 최대 100,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지라도
1시간으로 한다.)
다. 기숙사는 기본 2년 계약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월납도 가능하며, 월 중간 퇴실 시 1일당 5,000원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한다.(실별 공과금은 업체별 별도 부담으로 한다.)
〔별표 2〕
안전기준(시행규칙 제3조 관련)
가. 다목적복합센터가 1종 근린생활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고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진화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의 설치ㆍ운영(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상병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바.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의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다목적복합센터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