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유재산사용허가서

건 물 명사용허가시설면 적(㎡)용 도 (사용허가업종)비 고
진 안 군 홍삼한방 센 터계4,449.8
진 안 군 홍삼한방 센 터1층 판매장1,775.6판매장
진 안 군 홍삼한방 센 터2층 음식점, 사무소 등2474.2음식점, 예식장, 회의장, 사무소 등
진 안 군 홍삼한방 센 터창 고200.0창고
부 지계9,242.0
부 지홍삼한방센터 대지8,253.0주차장 등
부 지창고 대지989.0창고부지
위 반 횟 수조 치 사 항비 고
1회 2회 3회 4회시정 및 주의 경 고 영업정지 10일 허가취소1년간 제반사항 위반 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20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진안군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1년간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금 원정)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자의에 의해 폐업신고 시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보험 및 공제 가입)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보험 및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과 관리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진안군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본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진안군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본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갑”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홍삼한방센터운영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을”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 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허가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사용허가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법인ㆍ단체등록번호) :
붙 임 : 특수조건 1부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및 판매장 및 식당 등 “을”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판매품목 등 승인) ①“을”은 판매장 및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종류 등 “갑”의 승인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령 등에서 규정한 품목 및 “갑”에서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판매품목의 종류 등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을”은 일체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내부 집기 및 기구관리) 홍삼한방센터의 내부 집기 및 기구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시 수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훼손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수선유지) ①“갑”은 자연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 전기, 각종 배관, 상하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근본적인 수리는 “을”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갑”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선한다. 다만, “을”의 과오로 인한 하자는 “을”의 부담으로 수선한다.
 ②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리비 및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시설물에 소요되는 증설 또는 이설되는 설치물(전기포함)의 경우 반드시 “갑”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부대시설의 설치) ①판매장 및 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시에는 “갑”의 승인 후 “을”이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등) 전기료 및 수도사용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정한 규정에 따라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시간) ①“을”은 본 홍삼한방센터에서 정하는 영업시간(8:00~22:00)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영업시간 이외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홍삼한방센터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절차) 공유재산사용허가 조건 제10조 외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갑”이 결정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홍삼한방센터의 운영) ①홍삼한방센터의 운영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을”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갑”의 요구시 고용사항(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전대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운영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요금 및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은 “갑”과 협의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④전대 계약자와 맺은 계약 행위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⑤“을”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임을 인식하여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받아 운영함에 있어 센터 활성화와 진안 홍삼ㆍ한방특구 등 대외적인 진안 홍보에 “갑”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을”은 판매한 물품 등을 섭취하여 발생한 식중독 등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전대사업계획서) “을”은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전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 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전대시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의 범위내에서 “을”이 결정하여 부과한다. 위 사항을 위반시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인수인계)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갑”과 “을”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 (법인ㆍ 단체명)성 명 (법인ㆍ 단체명)생년월일 (법인ㆍ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부지부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적(부지)지 적(부지)지 적(부지)지 적(부지)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부지부지( )( )( )( )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건물건물구 조구 조구 조구 조구 조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건물건물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기타기타구 분구 분단 위수 량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 위단 위수 량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기타기타
사용목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임대조건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연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
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1.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한방관련 재배ㆍ가공사업 및 전문유통 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 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홍삼한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홍삼한방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4조(사용허가기준)

제4조(사용허가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표 1"서식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제5조(관리비)

제5조(관리비) 홍삼한방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방ㆍ난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6조(부대시설)

제6조(부대시설) 홍삼한방센터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7조(업종의 제한)

제7조(업종의 제한) 판매 사용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8조(어구의 해석)

제8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홍삼한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2016.9.30. 규칙 제1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