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07-01-08 시행 2007-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2조(관리 및 운영주체)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장(이하 ?학생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생문화원장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운영2.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3. 공연시설(야외무대)의 관리4.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연시설의 이용)

제4조(공연시설의 이용) 공연시설의 이용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이용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학생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제주시·제주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문화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제3조 각 호의 사항2. 청소년을 위한 연극·음악 등 공연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거리 방범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문화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