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