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병설·부설·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제6호에 의거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겸임 배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임기제 교육연구사)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05.01.>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겸임수당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