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직명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연구직·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