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 관련 시설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 관련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6.]1.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노후시설의 개축에 관한 사항2. 개축대상 학교건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5. 7. 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1.>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2024.11.11>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본조신설 2025. 7. 16.]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7. 16.]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5. 7. 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6.>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기관)시설 개축사업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지급)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