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0 시행 2019-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정보공시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로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 최적화와 비효율적인 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두·메모·전화보고)

제5조(구두·메모·전화보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2. 일상적 업무추진상황3.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① 도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제8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센터로 신고된 공문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문서를 생산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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