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4.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