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를 말한다.2. “갈등”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연구2. 갈등영향분석 실시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갈등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가 주관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1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협의회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도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도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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