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2. “설립”이란 신설·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3. 삭제〈2025. 5. 9.〉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5조

제5조 삭제〈2025. 5. 9.〉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장학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