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의 농촌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어촌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지원)
제5조(사업추진·지원)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 사업2.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3.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