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 2023. 1.20., 2024.8.3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기획조정실장2. 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3.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 담당부장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3.>1. 다문화교육 관련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2.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4.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다문화가족 구성원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해임 또는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