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구성원 및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선정 등)
제8조(사업자 선정 등) 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자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 ① 도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에 한정한다.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제10조(역량 강화 지원)
제10조(역량 강화 지원) ①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에 대하여 연수 및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제공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 및 평가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8.7.>1. 당연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교육국장·행정국장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복지가족국장2. 위촉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대표하는 사람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7.1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4.>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6.30., 2023.7.14.>⑦ 삭제 <2023.7.14.>
제14조(위원장)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지원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정)
제1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