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반부패·청렴 종합 계획 수립2. 반부패·청렴 관련 실태 조사 등3.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5. 반부패·청렴 추진 정책의 평가 및 환류6. 기타 반부패·청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도교육청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감사관은 제외한다)2. 교육지원청의 교육장3. 직속기관의 장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2회 개최하고, 개최 시기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을 지원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와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회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1.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업무 담당2.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③ 실무협의회 간사는 감사관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이 된다.④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