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2. 비속어, 은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일본어 투 한자어·신조어 등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도교육감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국어를 사용하며,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