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읍·면 학교 협의체”란 학교 간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해당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학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간 교육활동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학사일정 공유2.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공유 및 교류3. 방과후 활동 연계 운영4. 진로·진학 탐색 활동 공유 및 교류5. 그 밖에 학교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학교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개최 등)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매년 학교교육과정 수립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

제8조(자문) 도교육감은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협의체와 공유할 수 있다.

제9조(성과 공유)

제9조(성과 공유) 도교육감은 매년 협의체의 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학교교육활동 연계가 확산되도록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