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2025. 7. 16.>1.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②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1. 추진목표 및 방향2. 예산 확보 방안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2025. 7. 16.>1.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4. 교직원연수5.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직원연수)
제6조(교직원연수)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1. 3.>[제목개정 2023. 1. 3.]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본조신설 2023. 1. 3.]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