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3 시행 2023-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2002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 3.>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각급기관장의 책무)

제4조(각급기관장의 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도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도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예정자 중 각급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우선 고용)

제8조(장애인 우선 고용)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제10조(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각급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계획, 실적 및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1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근무 지원)

제12조(장애인 근무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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