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운영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4.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①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학교 학생 1명2. 해당 학교 학부모 2명3. 해당 학교 교직원 2명4. 해당 학교 소재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2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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