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등 무선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교육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도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도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