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4. 삭제 <2024.6.12.>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2.>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6.12.>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12.]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12.]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원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