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5.5.9.>1. “4·3평화·인권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통해 평화·인권 의식 함양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4·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란 4·3평화·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5. “4·3 교육 아카이브”란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5조(중기계획 수립 등)
제5조(중기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인권교육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5.5.9.>1.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의 비전과 목표2.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4·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4·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5.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6. 그 밖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중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5.9.>
제6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4·3평화·인권교육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인권교육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4·3평화·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5. 4·3평화·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6.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7. 그 밖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 2021.6.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5.5.9.>1. 제5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4·3평화·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4.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3.12.22., 2024.8.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담당 국장2. 제주4·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3.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12.22.>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13조(민간위탁 등)
제13조(민간위탁 등)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4·3평화·인권교육 등의 실시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 <개정 2021.6.23.>[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0.2.>]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4·3평화·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한다.[전문개정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