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5., 2017.1.9.>1.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9.>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