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1., 2015.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 다만,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3. 삭제 <2023.3.9.>4.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5.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교육청 실장·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29., 2024.9.10.>[전문개정 2023.3.9.]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5.9.1.>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1.>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각 과장(담당관)은 조례·규칙·훈령안 등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조례·규칙·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 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9.>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3의2. 제2조제2호의 안건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제9조(의안의 이송)

제9조(의안의 이송)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위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9.>〔본조신설 2015.9.1.〕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