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ㆍ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8-12 시행 2013-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지"란 교사용 대지, 체육장 및 그 밖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말한다.2. "교사"란 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3. "체육장"이란 체육 학습활동에 필요한 옥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지)

제3조(교지) ① 교지는 교사의 안전·환기·채광·방음·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지의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 등)

제4조(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 등) ① 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각 시설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구의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체육장)

제5조(체육장) ①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장은 학교의 규모, 교육과정 및 실내 체육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의 설비 기준 등)

제6조(시설환경의 설비 기준 등) ① 제4조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는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및 방음 등의 시설환경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의 설비 및 유지·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