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보직교사)
제3조(보직교사) ①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②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행정사무조직)
제4조(행정사무조직) ① 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부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그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도서지역은 교육행정직렬에 한한다) 중 최상위 직급자로 보한다.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