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타법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5., 2017.1.9.>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9.>1.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2. 협약체결일3. 위탁범위4. 위탁기간5. 위탁내용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