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지원금" 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

제2조의2(책무) ① 도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9.27.>1.「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도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재정결함지원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지침)

제6조(지원지침) 도교육감은 매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②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방법)

제9조(지원금의 교부방법)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변경)

제10조(교부결정의 변경)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보고와 감독)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실태조사 등)

제12조의2(실태조사 등) 도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제12조의3(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

제12조의3(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12조의4(교사 신규채용 전형위탁 학교에 대한 지원)

제12조의4(교사 신규채용 전형위탁 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제12조의5(교직원 연수)

제12조의5(교직원 연수) 도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립학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