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32조제9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3.>
제2조(회계의 설치 등)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발전기금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② 발전기금은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조례 제32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개정 2016.5.23.>③ 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⑤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5.23.>⑥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5.23.>
제3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사업 목적2. 발전기금 조성방법3. 수입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발전기금의 운용)
제4조(발전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및 동 발전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등)
제5조(회계연도 등) ①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② 발전기금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6조(회계방법)
제6조(회계방법) 발전기금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32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수입 및 지출계산서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발전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①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접수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별지 제2호 서식)3.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4.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5.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장부와 서류 외에 별도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회계기관)
제10조(회계기관) ① 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학교회계 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 발전기금회계의 출납원은 교비회계 지출원으로 한다.② 출납명령기관은 발전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제11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발전기금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장부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용)
제12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재산관리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