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운영지원비"란「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