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08 시행 2012-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란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행동발달 경향성 확인검사를 말한다.2. “심층사정평가”란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한 평가를 말한다.3. “지속적인 관리”란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선별된 학생에 대해 가정과 연계하여 심층사정평가 및 상담,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전문기관 연계관리”란 지역전문기관(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을 연계한 관리 및 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거쳐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조(검사의 실시 등)

제4조(검사의 실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사정평가, 상담, 교육,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등)

제5조(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다.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종합평가는 각급학교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도교육감이 실시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수)

제7조(연수) 도교육감은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수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