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① 제주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3.9>1. 지역산업진흥사업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12. IT·BT 연계사업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제4조(재산의 조성 등)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① 테크노파크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테크노파크는 추진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②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제8조(이사회 구성) 테크노파크의 이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