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2-30 시행 2009-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년도 ○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상 호① (법인명/업체명)상 호① (법인명/업체명)사업 종류(등급)②사업 종류(등급)②사업 종류(등급)②
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등록)일설립(등록)일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업규모기업규모( )계열, 대, 중소( )계열, 대, 중소결 산 일결 산 일월 일월 일월 일
취급은행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주 소본 사
주 소사업장
담당자담당자성명: 전화:성명: 전화:성명: 전화:성명: 전화:성명: 전화:성명: 전화:성명: 전화:
담당자담당자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팩스: 이메일:
기업 현황○○년도○○년도○○년도○○년도
총자산(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외화매출비(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임직원(명)
구 분구 분기 투자액ㅇㅇ년 반기 소요액이후 소요액합 계
소요자 금융자대상
소요자 금융자대상 외
합 계합 계
조달계 획관광진흥자금
조달계 획취급은행자금
조달계 획기타차입금
조달계 획자기자금
담 보 물 건수 량담 보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년도 ○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의 현황

 ① 법인명과 상호가 다른 경우 병기(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으로 기재)
 ②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업종 등, 예) 관광호텔 2급,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2. 신청 내용
 가. 사업 구분 : (예 : 관광호텔업 개보수, 건설 , 운영)
 나. 신청 금액 : 백만원
 다. 융자희망일 : ○○년 ○ 월
 라. 관광진흥기금 미상환 융자 잔액 : 백만원 
 210㎜×297㎜[보존용지(1종)75g/㎡]
(뒷면)
3. 사업 계획 (운영자금은 연간(분기구분)사업계획서로 갈음)
 가. 사업계획 승인일자 : (변경승인일자 : )
 나. 건축허가 일자 : (변경허가일자 : )
 다. 총 사업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라. 총 사업내용 및 사업량과 당기 예정 물량(객실수 등 전체 사업내용 및 규모)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운영자금은 연간(분기구분)사업계획서로 갈음)
 (단위 : 백만원)

(신청일 현재 기성율 : 퍼센트(%))
5. 담보제공 계획

6. 첨부 서류 : 별첨 목록에 의함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대하신청서

대하금 합계
자금구분자금용도차주명대하요청액대하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대하신청서
0000년 00월 00일 체결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대하 약정서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대하를 신청합니다.
1. 금액 및 조건

 년 월 일
은행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75g/㎡]

[별지 제3호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자 대출현황

취 급 기관명업체명 (대표자)추천금액 (추천일)대출금액 (대출일)담보별 대출금액담보별 대출금액담보별 대출금액비 고
취 급 기관명업체명 (대표자)추천금액 (추천일)대출금액 (대출일)담보신용보증신용보증비 고
취 급 기관명업체명 (대표자)추천금액 (추천일)대출금액 (대출일)담보신용보증 재 단신용보증 기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자 대출현황
(대출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단위 : 백만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금융기관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융자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조건2. 융자신청 자격3. 융자금 산정과 한도4. 융자금리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제4조(공고)

제4조(공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인터넷 등에 융자 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한도 조정)

제5조(융자한도 조정)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는 지원계획에 의하며, 분야별·융자대상자별 융자지원액은 지원계획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2. 지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등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제7조(효력)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 인정 기한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융자를 결정한 금융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제8조(기금의 대하)

제8조(기금의 대하)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하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대하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하금 회수)

제9조(대하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이자율 적용 등)

제10조(이자율 적용 등)① 기금의 이자율 적용 기산일은 도지사가 기금을 대하한 날로 한다.② 금융기관이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 전 수납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금액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여유자금 운용)

제12조(여유자금 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3. 금융상품 매입

제13조(금융기관의 의무)

제13조(금융기관의 의무)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이 관광진흥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