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주아트센터사용료

구분 시설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분 시설별기 준순수예술대중예술·행사비 고
공연장 (준비실포함)오전150,00045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 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공연장 (준비실포함)오후250,00075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 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공연장 (준비실포함)야간300,0009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 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기 준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기 준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기 준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기 준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기 준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구 분구 분단 위금액(원)비 고
무대조명기본조명1회5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팔로우핀1회(1대)2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무빙라이트1회(1대)3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포그머신1회(1대)2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이펙트장비1회(1대)10,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파라이트(par64)1회(1대)2,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대조명파라이트(par46)1회(1조8대)5,000․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무 대오케스트라 피트 음향반사판 승․하강무대(주무대) 수평이동무대 회전무대 댄스플로어매트 댄스플로어매트테이프 덧마루(30장무료) 망사막 흑 망사막 백1회 1일 1회 1회 1회 1일 1개 10장추가시 1회 1회30,000 40,000 30,000 30,000 30,000 60,000 6,000 10,000 30,000 30,000․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해제작업 을 한다.
악 기피아노 그랜드대형(외) 피아노 그랜드대형(국)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세트드럼 기타 타악기1회 1회 1회 1회 1회 1회40,000 20,000 20,000 30,000 30,000 10,000․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구 분구 분단 위금액(원)비 고
음향시설기본음향시설 유선마이크 녹음마이크 무선마이크 녹 음 녹 화 빔프로젝터A형 (5000ansi 이상) 빔프로젝터A형 (5000ansi 이하) 이동식스크린(100〃)1일 1회(1대) 1회(1대) 1회(1대) 1회 1회 1회(1대) 1회(대) 1회(대)50,000 5,000 5,000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5,000․녹음용 테이프, CD, DVD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녹화․중계방송녹화․중계방송1회50,000․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라디오중계(녹음)라디오중계(녹음)1회30,000․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영화,CF촬영영화,CF촬영1회500,000․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냉․난방냉 방 난 방1시간 1시간60,000 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1.23.>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사용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직업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
행사 주요내용행사 주요내용
입장(관람)료입장(관람)료일반 : 원 학생 : 원 할인 : 원 단체 : 원 기타 : 원일반 : 원 학생 : 원 할인 : 원 단체 : 원 기타 : 원일반 : 원 학생 : 원 할인 : 원 단체 : 원 기타 : 원
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행 사 명
공연단체
공연일시
주 최
주 관
후 원
공연내용
공연경력※ 사용신청기간이 경합이 있을 경우 사용허가 판단기준으로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행 사 명
사업내용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별 지 참 조별 지 참 조별 지 참 조별 지 참 조별 지 참 조별 지 참 조
기타사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추가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사용허가사항행 사 명
사용허가사항사용기간
사용허가사항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허가사항사용시설부속시설
추가신청추가시설
추가신청추가사유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대표자성명전화번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용 허가 사항전시제명
사용 허가 사항사용허가일
사용 허가 사항사용기간
사용 허가 사항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 허가 사항사용시설부속시설
변 경 내 역변경신청 내 역
변 경 내 역변경사유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10.10.>

[별지 제6호서식] 검인인영

〔별지 제6호서식〕
검 인 인 영
검 인
 20 년 월 일
 제 사
 주 지
 특 도
 별 자 치 
3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4.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남로 231(오라2동)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6.6.22.]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2021.11.23.>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1.11.23.>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삭제<2016.6.22.>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2., 2021.11.23.><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2201621&gubun=ELISIMG" alt="img152201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1. 오전 : 09시부터 12시까지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삭제<2021.11.23.>② 삭제<2021.11.23.>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4. 삭제<2021.11.23.>5. 삭제<2021.11.23.>②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제9조

제9조 삭제<2015.4.1.>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1.13.>

제11조(전대금지)

제11조(전대금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6.6.22.]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1.12.31., 2022.12.30., 2024. 12. 3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8. 65세 이상의 노인9.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4.11., 2019.10.10.>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3.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⑤ 제4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11., 2023. 11. 20., 2024. 12. 30.>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2021.11.23.>⑦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1.11.23.]

제13조(관람권의 발행)

제13조(관람권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개정 2022.11.23.>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제16조 삭제<2015.4.1.>

제17조(회원제 운영)

제17조(회원제 운영)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1.>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