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6-11-23 시행 2016-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 조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업체”라 함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 문화·예술·체육에 관련된 입주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업체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한 사업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4. 입주업체 지원 방안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입주업체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4.6]

제7조(삭제)

제7조 (삭제) <2012.4.6>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2012.4.6>

제9조(삭제)

제9조 (삭제) <2012.4.6>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주월드컵경기장 대부료의 요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3.18, 2016.11.23.>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6.11.23.>1. 삭제<2016.11.23.>2. 삭제<2016.11.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