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신효동)에 둔다.[전문개정 2017.7.20.]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0.>1. 1월 1일, 설날, 추석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7.20.>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②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21.11.23.]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0.,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3.8.7., 2026.6.30.>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1.「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5.「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1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2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2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1.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2. 공익 목적의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3. 관람객의 유치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7.7.20., 2023. 10. 12., 2025.10.1.>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재외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제목개정 2017.7.20.]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7.20>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3.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1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③관람권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권,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판매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16.12.30.]
제13조
제13조 삭제<2016.12.30.>
제14조(수장품 수집)
제14조(수장품 수집)①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ㆍ기탁받을 수 있다.③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ㆍ기탁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증ㆍ기탁자로부터 기증ㆍ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ㆍ기탁증서를 기증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15조(수장품 관리)
제15조(수장품 관리)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개정 2017.7.20.>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도지사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편의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0.>③ 삭제<2017.7.20.>
제17조(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21.11.23.][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23.>]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2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1.23.>]